20일 금융감독원 앞 전국대리운전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대리운전 보험 환급 전국 확대 등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콜 수가 줄어 수입이 반 토막 났지만 보험료 대폭 인상, 60세 이상 보험등록 거부 등 갑질을 일삼는 업체들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번엔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를 위한 전국대리운전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및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농성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노조는 코로나19에 대구시를 시범으로 실시한 대리운전 보험 환급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사이 업체들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20% 고율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보험료, 관리 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해 왔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코로나19 추가 생계 및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들과 보험사의 담합구조로 이뤄진 대리운전보험의 적폐 때문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금감원에서 보험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탓에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업체의 전횡이 판치는 가운데 대리운전노동자와 고객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20만 명 중에 겨우 4명만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행정 편의적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전속성 기준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각지대에 고통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을 차단하지 않으면 모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 대리운전노동자는 행복하게 일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전할 수 있게 대리운전법이 시급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