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강은미 “IT기업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적용해야”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T공대위)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 IT공대위는 21일 오전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IT공대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산재사망사고는 IT업계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수 없는 조직문화, 피 말리는 제왕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었다”며 “타살의 검은 그림자는 스마일게이트, 네이버 자회사 해피빈, 웹젠 사업장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노동부는 네이버 이후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실효성 없는 진정에 의한 조사과 수시감독만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노동부로 신고됐다는 웹젠의 경우도 자체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작된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촉구 서명운동도 언급됐다. 현재 IT공대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 요구하며 업무를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합리적 기준 없이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추가할 것을 요구 중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IT공대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돼야 한다”며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추가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국회본청 앞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1일 오전 국회본청 앞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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