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사업자 명백한 중대과실 통신장애 금지행위 규정

사과 나선 KT 임직원들. KT제공
사과 나선 KT 임직원들. KT제공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지난달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금융거래·재택근무·원격수업·배달앱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국민들은 일상이 마비되는 큰 불편을 겪었다. 

비대면 시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재난 수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현행 법제도와 통신사 이용약관으로 인해 국민들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KT는 1일 보상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약 7000원 감면 수준에 그쳤다.

변재일 의원은 3일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이 조차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하며 배상액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보상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시정 조치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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