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장애 피해보상안, 개인 평균 1000원·소상공인 가입자 7000원 수준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피해 일주일 만인 1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000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약 700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번 통신망 장애 보상금액을 약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합리적 수준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발생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이었던 노 의원이 중재에 나서 통신자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국 내 통신사 이용 중 분쟁발생 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법적 중재권이나 소액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배상금 산정 시 중재합의 진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아현지사 화재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 만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노 의원은 “KT의 이번 보상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