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대법원은 의료공공성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해야”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고등법원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에는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시민 탄원서 제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면한 위기에 도움도 되지 않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라며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8월 18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속돼 인력이 과반수 이상 이탈해 개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은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 정작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다.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리병원 논란을 지속할 게 아닌 의료공급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 필연적인 문제가 됐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한 의료의 시장화, 산업화, 민간화가 아닌 의료공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다”라며 “대법원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판결을 통해 돈보다 생명이라는 보편적·헌법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속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최전선에서 환자를 살려냈다. 국민들도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리병원을 막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