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공익적 적자 지원, 국고 분담율 확대 등 요구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9·2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고영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 위한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이 올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이란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설립되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공공병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축할 경우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율을 확대 등을 의미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노정합의를 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에는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돼 있다”며 “이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법안을 마련해 이날 오전 발의해준 고영인 의원에게 감사하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노조도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는 ▲교대근무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등 노정합의 중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따라 교대제 개선·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등급제 개편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교대제 개선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 진행 절차와 성과 평가 방안 등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등급제 개편 분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상향 개편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