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 극단적 선택
보건의료노조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책임자 처벌 등 촉구”

사진=을지대병원
사진=을지대병원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8개월차 신규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을 성명을 내고 “3년 전 서울아산병원의 신규 간호사 자살사고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고는 인력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을지재단의 전근대적 인식과 처우 등이 결합된 총체적 결과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터질 일이 터졌다’라고 말한다. 간호등급 중 최고등급인 1등급이었지만 허울뿐이었고, 실제 환자를 돌보는 교대근무의 임상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했다. 신규간호사에 대한 태움도 여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이 ‘노예 계약’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약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다. 사직하기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하고, 이 특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의 책임으로 못박아 놓았다. 이는 2021년 대학병원의 근로계약서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최악의 노예 계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간호사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병원의 전적인 책임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간호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몰아가거나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고, 신규 간호사의 계속적인 요구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산업재해 처리 ▲인력확충, 태움 금지, 충분한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 3월 2일부터 근무한 9개월차 신규 간호사였다.

유족들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직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을지대병원은 지난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사에 이어 지난 20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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