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천주영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게 됐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았음에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한 지 51년이 지났지만,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에 노동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국회 앞으로 나섰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를 공개하며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외쳤다. 

발언에 나선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사진=천주영 기자
발언에 나선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사진=천주영 기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할 수 없고 단결도 연대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체념을 끝내고 새로운 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용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구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대선에서 어느 누가 당선되든지 차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모이고 있는 용기들이 훨씬 더 많은 신호로 모아져 전국에서 거대한 저항의 힘으로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사진=천주영 기자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사진=천주영 기자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51년 전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웠다면,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불태울 노동법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산업에서 사용자가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오토바이값 400만원, 연간 보험료 800만원을 노동자가 부담한다”며 “여기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사회적 책임까지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노동자를 이용해 이윤을 얻고 데이터를 소유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지만, 최소한의 임금이나 사회적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기훈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선교위원장)는 “지금 기자회견이 펼쳐지는 국회를 포함해 영등포구 일대는 노동자들과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일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흔히 이름 없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청춘을 바치고 피와 땀을 흘리며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일했다”며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소득을 몇 만 불이라며 자축했지만 경제성장에 주역이었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에게 돌려줬던 건 보상과 대우가 아닌 차별과 억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역사의 순간을 기억한다.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송기훈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선교위원장). 사진=천주영 기자
송기훈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선교위원장). 사진=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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