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단체 등 "방치된 피해자 목소리 들어달라"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21대 국회 임기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총선이 모두 끝났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5월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간다"며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다. 한달여 남은 기간동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달라. 피해자들이 당장 감옥 같은 집에 방치되지 말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달라. 1년을 유예해둔 경공매가 풀려서 길거리에 쫓겨날까 두려운 피해자, 전세대출 채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피해자, 시설관리가 되지 않아 어둠 속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