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기자본 규제입법선포 기자회견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대형할인마트 폐점매각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국회에 투기자본 규제법을 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자본의 기업약탈을 멈추고 ‘투기자본 규제법’으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투기자본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혜진 변호사는 투기자본 규제법 내용을 공개하며 투기자본 규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내용에는 ▲블라인드 펀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투자자 공개 ▲과도한 은행빚을 동원한 기업인수를 막는 자기자금 투자비율 강화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시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 문제까지 이사의 책임범위에 포함하는 이사의 신인의무 강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산업약탈, 기업약탈이 도를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 사이 제대로 된 사회적 규제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투기자본이 한국 기업들을 먹튀하고 분탕질하는 사례들은 이미 알려져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블라인드 펀드’다. 블라인드 펀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약탈을 보다 더 사기적 수법으로 진행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더 중요한 건 인수차입금이다. 남의 돈으로, 금융기관 돈으로, 공적기금으로 기업을 인수해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모두 사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 국민기금 등 공적자금이 투기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보다 더 엄격한 국민적 통제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투기자본 규제법은 더욱 빨리 논의되었어야 했다. 자본 감시 운동을 하는 단체들,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국민들과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 사진=김동길 기자
발언하는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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