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시가격검증센터, 1세대 1주택자 평균 종부세 97만원→152만원

[클레임부동산=심은아 기자]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이후 부동산과 관련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공시가격 기준은 완화됐지만 폭등한 집값에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10만명 증가했으며, 세율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의 2%이고 98%는 무관하다”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으나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에 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영국·네덜란드·독일·헝가리·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했다.
이탈리아·영국·그리스·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도 보고됐다.
반면 유경준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은 152만원으로 지난해 부담액 97만원 대비 56%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중 주요 쟁점별 설명자료에서 상세한 통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의 평균 부담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또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고지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작년 18.0%에서 올해 13.9%로, 전체 고지액 대비 비중은 작년 6.5%에서 3.5%로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의원은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과 고지액은 13만2000명, 1995억원으로 지난해 12만60명, 117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70.5%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총액은 제도시행 이래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는 과거 비정규직 통계왜곡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통계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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