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조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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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2016년 마련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 3만·5만·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상한을 두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 상한 논란은 해당 법안 시행 후 줄곧 제기됐다.

국내 농축수산계를 위축시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특정 품목에 예외를 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되지는 못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감소에 따라 지역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선물 가액 상한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지난 1월 13일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 가액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부정청탁금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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