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약 450종…경찰 2~3종 마약류 검출 가능, 국과수 31종에 그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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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출한 신종마약의 일종인 합성대마류가 약 450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3종의 전통적인 마약류만 검출 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신종마약류 검출을 위한 검사키트가 없으며, 신종마약이 의심되는 경우 국과수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과수에서는 소변과 모발을 통한 감정으로 31종의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450종 기준으로 7% 미만의 수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검사기법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신종마류의 검사기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기법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신종 마약류 관리로는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고 적발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종마약류 검사기법을 개발함으로 불법 마약 투약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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