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결정…10년 내 같은 사유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 담은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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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현행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 같은 사유로 처벌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논의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 외에 김영주, 김은혜, 박대수, 서병수, 신원식, 이철규, 정진석, 조명희, 하영제, 한기호, 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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