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작업 보조 기기·장비 지원 개정안 대안 본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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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현행법 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며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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