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작업 보조 기기·장비 지원 개정안 대안 본회의 통과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현행법 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며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 늘어나는 신종마약 “검출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해야”
- ‘코로나 폐업’ 임차인 계약 안 끝나도 해지 가능해진다
- 내년 설 20만원 한우 선물 가능해진다…‘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상한가액↑
-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수출 경쟁력·국가 균형 발전…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충전금’ 보호
- [은행 신사업⑤] "CBDC 악용될 우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7000명대…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 잇따른 면세·식품업계 사회공헌 “연말까지 훈훈하게”
- 가구업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 장애인 이동 막은 서울교통공사… 장애계 “경악”
- [영상] ‘22개월 계약’ 한국조폐공사의 꼼수
- ‘윤창호법’ 위헌 결정 보완 나선다
- [영상] 장애인단체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 함께 살자”
- 농·어촌 빈집 사라지나
- 병역의무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하는 '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심은아 기자
sime@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