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면담 요구
“ 5인 미만 차별 인정하는 ‘근기법 일부 적용’ 논의 중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는 공전된 채 오는 21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가 허무하게 끝났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인 10만 국회동의청원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지만 쟁점으로도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서서 해고, 근로시간 등이 전면 적용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만 일부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분노스럽다. 과연 고용노동부인지 사용자편에 선 사용자기업부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국민의힘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전면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반노동 망언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 후보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또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의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