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행정소송 제기 “접종 강요하는 방역패스 반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16일 오전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 신체의 자유, 일방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는 것은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사진=천주영 기자
16일 오전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사진=천주영 기자

소송 대리를 맡은 함인경 변호사(법무법인 강함)는 “방역패스 정책이 포함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자녀들을 지켜야할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 발표는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라며 “너무나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방역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 직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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