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가 국토교통부에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시행일을 즉각 공포할 것으로 촉구했다.

택시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택시월급제, 문재인 정부가 완결하라”고 요구했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이 지난 6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앞에 망투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일반택시 사업장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시행일을 공포하라’는 이유 때문이다.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고공농성 200일!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시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고공농성 200일!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시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택시지부는 “‘택시발전법’은 여객법에 의해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택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법령이다. 그런데 시행일이 ‘서울지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머지 지역은 공포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지역의 성과, 매출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객법 조항에 근거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자 택시사업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 삼아 ‘택시업계가 어렵다’며 간주근로시간을 일 2.5시간, 일 3.5시간으로 정정해 월 60~9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지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라며 “택시발전법은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자 생존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택시노동자들의 외침에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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