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택시발전법 11조 2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진짜 월급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2020년 택시 완전월급제가 30년 만에 실현됐다고 말한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택시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천막을 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며 “택시사업자들은 택시발전법 11조의2 시행을 미루더니 하루 2~3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을 제정해 처참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국무회의를 열어 입법시기를 공표만 하면 될 문제인데,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은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다”며 “택시지부의 부름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박명규 기자
mkstar1@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