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 대상…의원급 의료기관에 예외 두기로

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2년 적립·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2016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50만6000명의 청년이 가입해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근속기간 연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분석결과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2년 근속 비율은 67.3%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33.0%의 약 2배 수준이다.

이 공제사업은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사업·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2022년 사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2022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 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국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5인미만 의료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이수진 의원은 “국가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소규모 의료현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정책변화"라며 “보건의료 현장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의 한 모델이라 자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은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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