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당 함량, 전체 용량의 50% 차지
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주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라겐 식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체내 콜라겐이 부족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탄력 저하’입니다. 이 외에도 관절염, 탈모 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먹는 콜라겐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였으며,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광고에서는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네이처 저분자 피쉬콜라겐 먹는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라이프케어 저분자 피쉬 콜라겐C’, ‘홀라이프 타트체리 콜라겐’ 등 8개 제품은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닥터린 저분자 D300 피쉬콜라겐C’, ‘라이프케어 저분자 피쉬 콜라겐C’ 등 8개 제품은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 과장·광고를, ‘요소랩 차연콜라겐’과 ‘참가네 타트체리 콜라겐 젤리스틱’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한 1개 업체와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는 3개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업체가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서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엔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용량(20~22g)의 50%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식약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