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7가구, 임시생활시설 퇴소
난민인권네트워크 “재정착 난민제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시행해야”

1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난민, 특별 기여자 한국 정보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센터
1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난민, 특별 기여자 한국 정보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단체가 정부에 재정착 난민제도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를 시행하고, 국내 체류 난민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호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탈레반 집권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난민인 ‘특별기여자’ 7가구가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하며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퇴소한 특별기여자는 성인 12명, 자녀 8명 등 총 20명이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임시생활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난민인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지역사회 진출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정부는 1994년 난민제도의 도입부터 난민보호에 대한 의지 없이, 그저 국제사회의 진입과 신인도를 위한 도구로 난민을 활용해왔다”며 “난민제도는 난민이 보호되는 것이 나닌 한국정부의 얼굴을 보호하는 도구가 돼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특별기여자’로 명명하며 정무적 여론관리를 시도했지만, 이는 ‘한국정부에게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난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난민을 ‘선물에 감사해야 할 자리,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위치’로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존 재정착 난민의 다수가 시설 퇴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퇴소 후 비슷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의 존엄을 무시한 채 대략 수요가 있는 일자리만 급하게 연결해주고, 몇 가지 제도적 선물을 퇴소 이후 안겨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정착에 이를 수 없다. 성공의 여부는 200여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10년 후 차별 없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꿈을 일궈나가는 일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특별기여자 용어를 폐기하고 난민 권리보호 책임 원칙에 맞게 표명해야 한다. 해경교육원 내 난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성이 고려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공재거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 난민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호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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