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7일 ‘살인하지 말라’ 성명서 발표
“처벌·예방 기대 無… 기업의 안전투자 강제만이 답”

지난해 4월 진행된 '산재처리 지연 외면 노동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지난해 4월 진행된 '산재처리 지연 외면 노동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산재예방’이 목적이다”라며 “기업의 안전 외면으로 발생한 죽음을 기업이 저지른 살인으로 보고 살인죄로 다스리면 산재로 죽는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리라는 기대가 이 법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으로는 처벌도 예방도 기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안전에 돈을 쓰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기업에 안전에 투자할 돈은 공장이 아니라 대형 법률사무소로 흘러간다. 산재가 자주 나는 대기업은 지주사를 만들고 책임회피부터 한다”며 “기업은 사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첫 번째 처벌기업이 될지 눈치만 본다. 지난 1년간 기업은 사고를 막을 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일어날 사고에 대한 대응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장비교체에 큰 돈이 드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지난 2~30년, 길게는 반세기 동안 시설투자 없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라며 “낡은 현장 설비와 안전장비를 바꾸지 않고 사고가 줄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안전에 투자하느니 노동자의 목숨으로 갈음한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기업은 앞으로도 노동자 살인에 중독된 경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이 법으로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법을 정교하게 만드는 노력 대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두 글자를 빼기 위해 씨름한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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