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4-THB’ 화장품 사용금지 결정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서서히 염색된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가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1,2,4-THB는 모발염색 제품에 포함되는 원료로, 물에 잘 녹고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검으색으로 변해 염모제에 주로 사용됩니다.
식약처는 1,2,4-THB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등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했습니다. 또 약한 피부자극성 및 피부감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경과조치를 두고 제조·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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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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