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넷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대선 후보들은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이버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이버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4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국감넷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라며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이버보안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이는 마치 오프라인에서 경비나 수사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다”며 “오히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오히려 국가 사이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원법 개정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은 삭제됐으나 수사권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는 조사권과 사이버보안권한이 신설됐다”며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독단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부 및 당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각 대선 후보들은 국정원 개혁 및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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