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치료 의료인력에 감염관리수당 지급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노동자 배제… 지급지침 즉각 수정해야”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과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대면한 인력에만 대상을 한정해 코로나19 환자에 유관업무를 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주된 요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 들어서야 감염관리수당이 제도화된 것은 매우 늦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발표된 지침은 매우 아쉽다. 질병관리청은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즉각 수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지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선별진료소 등 감염 위험이 큰 업무를 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노동자들이 이번 수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질병관리청의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의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닐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 소속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간접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제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며 “고용의 차별을 뛰어넘어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업무를 함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대놓고 차별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반노동적인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 이것이 보건의료노동자의 위험에 대해 응당한 지원을 하자고 했던 ‘9·2 노정 합의’ 정신에 걸맞은 태도이자 감염병예방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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