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별정우체국법 폐기 및 차별 철폐 기자회견
민주우체국본부 “별정직 집배원의 정부 사용사정 법원 판결 인정하라”

4년 5개월 만의 승소 판결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법원이 별정우체국 집배원 고(故) 곽현구씨의 유족들이 별정우체국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집배원 곽씨는 2017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급성심장사로 판명됐다. 이후 유족과 노조의 노력으로 2018년 2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판정받았고, 그해 9월 정부와 별정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결과는 ‘승소’였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번 판결이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정우체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별정우체국법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차별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별정우체국법 폐기 및 차별 철폐 기자회견’서 발언 중인 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위원장. 사진=박명규 기자
18일 ‘별정우체국법 폐기 및 차별 철폐 기자회견’서 발언 중인 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위원장. 사진=박명규 기자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 1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우정본부는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별정차별 조장하는 별정우체국법을 폐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위원장은 “집배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우편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죽어서도 차별받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각종 차별로 가득한 별정우체국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