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 화학, 중소제조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건이 터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다며 엄정한 법률 집행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토사 붕괴사고, 추락사고, 폭발사고 등으로 죽고 다쳤으며 유해 화학물질에 수십 명의 노동자가 급성중독되기도 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라는 기초적인 법률이다. 처벌이 두려우면 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지 말고 예방을 철저히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 이후 지나친 잇속 챙기기에 나선 일부 로펌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몇몇 로펌에서는 공포를 조장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천박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엄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수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특히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속하게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도입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