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농성하던 버스기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공공운수노조 “울산시, 신도여객 해고자 원진복직 문제 해결해야”

사진=노동당 경기도당
사진=노동당 경기도당

고용승계 과정에서 해고당한 후 천막 농성에 나선 50대 버스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산시에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신도여객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A씨가 지난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해고된 동료 버스기사가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A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온 해고 생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신도여객 버스기사로 일하다가 신도여객이 경영난 등으로 다른 회사에서 양도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당시 A씨를 비롯해 47명이 집단 해고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18년 동안 버스기사로 인한 A씨는 갑자기 해고된 과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노동자의 죽음은 사측과 울산시의 무능력,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의 만행으로 47명의 노동자가 이유없이 해고됐고, 그 사실이 2개월이 넘은 후에야 드러났지만 울산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희망이 없는 상황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 당연하게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죽어서라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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