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보건의료노조, 공동 결의대회… 간호법 제정 등 요구

[뉴스클레임] 5월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올해 51회째를 맞는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대한간호협회와 첫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선다.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세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세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대한간호협회 결의대회. 사진=김서윤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세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대한간호협회 결의대회. 사진=김서윤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수년째 계속된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진료) 근절 및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및 간호등급제도 개편,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