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의 서명지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등은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통과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 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에 20인 이상, 20억 이상 건설공사만 적용돼 올해 8월이 돼도 전체 사업자의 1.8%만 적용되기에 현장 자체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휴게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좁다’인데, 입법예고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6㎡ 면적과 천장고 2.1m 이상의 휴게시설’ 1개만 설치하면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총 등은 “작은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사자율로 정하라는 것은 사업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유예를 철폐하고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휴게시설의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을 넘어서서 전체 산업을 볼 때 더 열악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휴게 공간도 없이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대충 벼락적으로 하는 척 시늉만 하면 실질적으로 이 법 적용대상자가 모두 제외되는 누더기 법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노동부의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치 대상 제안은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분명 차별하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고된 노동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현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노동자의 땀과 노력이 결정적이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동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보람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이 바탕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