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해제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증가”

[뉴스클레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총 129건의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 가량 접수된 것에 비해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상했습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 해제 관련 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입 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항공편 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결제를 취소하는 대신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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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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