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임무수행 부사관 차별 개선 권고

[뉴스클레임] 북파공작 특수요원을 보병분대장에 해당하는 일반 하사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군에서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을 일반하사로 분류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 첩보부대에 부사관으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1993년 1월 만기전역했다.
이후 진정인은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진정인의 복무기간이 병 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일반하사로 분류해 상이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현행 군이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상이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국방부 측은 진정인이 병의 의무기관과 같은 30개월을 복무했기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임용 사례를 복무기간만을 이유로 일반하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 초 일반 하사 제도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일등병과 상등병 중에서 보병분대장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됐지만, 진정인은 입대와 동시에 하사관 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된 경우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요원 훈련을 거듭했던 진정인을 보병분대장에 해당하는 일반 하사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인의 급여명세표, 채용 관련 인사 기록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국가가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고자 군 첩보부대를 창설해 운영하면서도 특수요원 존재를 부정했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자신의 계급, 군번 등을 알지 못한 채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던 특수요원을 일반하사나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이라며 “다른 것을 같게 취금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