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원은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입니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외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면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이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전세 거주자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