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씨스포빌·정도산업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윤미향 의원 “국정감사 통해 해수부의 강력 조치 요구할 것”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노조),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이 씨스포빌·정도산업 해고 선원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독도 여객선사 씨스포빌 박정학 사장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항 여객선 선원노동자와 같이 육상노동자와 비슷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노조는 지난해 12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했다. 선노위에서 부당전보 판정이 내려졌으나 사측은 중앙노동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5월 중노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의 선노위 초심을 인정하고 사측 재심을 기각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 노조원 6명에게 해고를 통보, 10월 현재까지 노조원 전원이 해고됐다.
민주연합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만들었으나 박정학 사장은 노조가 임금체불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더니 조합원 5명 해고, 2명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노위와 중노위가 ‘모든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박정학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 6명을 추가로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학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씨스포빌·정도산업 박정학 사장의 만행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박정학 사장의 선원법 위반 외 각종 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해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은 박정학 사장은 오는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선원노동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문제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원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노동자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독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의 강력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