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뉴스클레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장연은 “박경석 대표의 투쟁은 장애인들에게 배제된 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다. 오히려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 ‘차별 버스’ 운행을 방치하고 합법화한 자들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방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관이 앞서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 타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도 판사가 ‘지하철에 타지 말라는데 또 탔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마치 도덕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 판사로서 해야 할 말인지 의아하다”며 “즉시 항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