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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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경찰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로 오는 28일 열리는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불허했다. 용산경찰서는 ‘교통량이 많아서 안 된다’고 집회 금지를 통고해 왔으나, 경찰이 근거 없이 위헌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이 집회를 위해 삼각지역에서 용산역 사이 버스차로를 제외한 한쪽차선을 이용한다는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교통량이 많아서 안 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해 왔다”며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금지 통고가 법과 법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같은 시민단체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은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일관되게 전부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며 “그럼에도 똑같은 사유로 금지 통고를 한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오롯이 지키기 위해 또 다시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한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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