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 “남북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 남북관계를 망치지 말고 그만두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 있어서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한과 북한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상호를 서로 비방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그동안 수차례 합의를 해왔다. 이것은 정권과 무관한 사안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과거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온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어렵게 만든 법안을 다시 되돌려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수영 팀장은 “휴전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의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의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