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종교계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 올바른 해결 촉구”

[뉴스클레임] 시민사회종교계의 사회 원로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민중행동 등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발언에 나선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결국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입법 싸움이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시급히 논의하고, 입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것은 딱지를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한다며 이러한 위법적인 법집행을 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비본질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인간존엄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선택한 게, 자신들의 생존을 포기하고 투쟁에 나선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의와 존엄을 갖춰서 이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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