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식기구 개입문서 의견조회로 폄하, 규탄”[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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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식기구 개입문서 의견조회로 폄하, 규탄”[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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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입력 2022.12.20 11:14
수정 2022.12.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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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및 국제노총과 함께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공공운수노조 등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적극 논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진행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사건 2602호 권고와 지난 2일 ILO의 개입에도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어 “특히 법 제정 후 위원 소지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라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들은 “파업 종료 후 업무 복귀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독려하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그러면서 “6월 국토교통부 약속 불이행에 따른 화물연대 파업 및 파업 종료 이후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운송사들의 보복조치 등 한국정부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기준 및 87호, 98호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