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지역본부)가 “화물안전운임제의 지속·확대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사회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외쳤다.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들은 “화물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감소 등 안전이 증진되고 있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안전운임제가 지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며 “화물노동자 및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어 “화물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제도 취지에 맞게 지속·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화물안전운임제는 사회적 참사와 노동자사망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또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건보재정 국가책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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