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등 “정부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 지위·권리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보건의약5개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할 것 ▲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