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및 이재명 면담 요구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에 진입,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단식농성자들은 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말로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이재명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하반기 내내 말로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더니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면담 이후에도 노조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단식자와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당 당사에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민주노총
26일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단식자와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당 당사에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민주노총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법안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화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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