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제동원 비상시국선언 피해자, 시민단체,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비상시국선언 피해자 대리인, 지원단, 시민사회,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사진=최혜영 의원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비상시국선언 피해자 대리인, 지원단, 시민사회,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사진=최혜영 의원실

[뉴스클레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으로 대신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전국민중행동, 대학생겨레하나, 진보대학생넷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해법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 부정이며,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2015한일합의’와 같은 외교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토론회, 공청회를 한다면서 토론자로 참석한 분들에 대해 발제문도 보내지 않는, 들러리 세우겠다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야바위판이다. 만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거슬러서 졸속 합의, 불법적 합의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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