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bhc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해 BBQ가 끊임없이 왜곡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BQ 윤홍근 회장은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해 BBQ의 악의적인 매장 수 부풀리기 매각은 이미 법률적으로 인정돼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후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으나, 검찰은 2018년 9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BQ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9년 8월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BBQ는 이에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2020년 1월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BBQ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bhc 박현종 회장 개인을 상대로 2019년 7월 7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BBQ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BBQ는 그동안 제1심과 항소심에서 bhc그룹 박현종 회장이 고의로 각종 불법 내지 위법행위을 했다는 의혹을 주장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BBQ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