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진=전장연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세어 제268일차 선전전을 열고 “전날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사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이 시위를 진행할 때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강제조정안에서 보장했던 ‘5분 탑승’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올렸고, 지난 6일 전장연을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전장연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단독 면담, 공동 면담이란 형식과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면담에 나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의지가 있다.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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