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 최대 70만원까지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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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오늘부터 만 0~1세 아이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싱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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