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법원의 2차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의지연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의 2차 조정안에서는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5분 이내’ 항목을 삭제했지만,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이번 조정안의 문제로 지적했다. 시위 중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해도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모두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조정안 거부 및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다”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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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h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