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대한간호협회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상정해 통과시켜야"

[뉴스클레임]

"여야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60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간호사,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것. 

이들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사진=대한간호협회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사진=대한간호협회

간호법은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강도 논의 끝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간호법 조정안이 의결,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다"라며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수 감사는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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