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정부 ‘집회 자유보장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건설노조를 포함해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 폄훼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오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금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364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는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정부가 집회조차 불허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28일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집회 자유보장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옥해 기자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집회 자유보장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옥해 기자

이들 단체는 "경찰은 민주노총이 교통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출했지만 4차례의 집회금지, 9차례의 행진금지를 통보했다.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고 주최자와 참가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하고 과도한 노조탄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장부제출은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고용의 불안정과 다단계하도급으로 임금착취에 시달려온 건설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을 포함해 온 나라 국가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려는 이유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안기관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정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막을 수 없다"면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집회시위 금지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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